임기 1년 남은 경찰청장…청와대, 당초 유임서 입장 변화

입력 2017-07-17 18:46   수정 2017-07-18 10:33

차관급 인사

후속인사는 어떻게 되나



[ 조미현 기자 ] 중앙정부 인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속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 직제 17부 5처 16청 중앙정부 인사 가운데 후보자 지명 또는 임명이 끝나지 않은 장관과 외청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방위사업청장,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문화재청장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인사 중 하나는 경찰청장이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은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다. 애초 유임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처·청장은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표를 처리한다, 안 한다 말할 수는 없다. 임기 보장에 관해서도 답할 수 없다”고 17일 말했다. “경찰청장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직 없다”는 종전 의견과는 차이가 난다.

이 관계자는 또 “남은 청장 자리 가운데 공석인 곳에 인선 작업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곳은 특허청장과 관세청장이다. 특허청장은 최동규 전 청장이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속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면세점 특혜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천홍욱 전 청장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빈자리가 됐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로 승격될 예정이어서 장관 후보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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