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갈라선 이부진-임우재...법원 "재산 86억 주고 월 1회 자녀 만남 허용"

입력 2017-07-20 19:17   수정 2017-07-21 07:39

[ 이상엽 기자 ] 두 차례 조정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식재판에 들어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로맨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남편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고, 임 전 고문은 월 1회 자녀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항소하는 한편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소송은 임 전 고문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규모가 1조2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 관심을 모았다.

이날 재판부가 결정한 86억원은 이 사장 재산의 0.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장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속분이고 재산에 대한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낮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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