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감세 드라이브'…한국과 다른 길 간다

입력 2017-07-28 18:22  

국경조정세 도입 포기하고 법인세 인하·상속세 폐지 올인
증세 속도내는 한국과 정반대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덜게 됐다.

미 정부는 대신 법인세율(연방정부 기준)을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최고 39.6%인 소득세율도 35%로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제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다. 상속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글로벌 세금인하 경쟁과 거꾸로 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행정부·백악관·의회 지도부 6인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세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가을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는 수입품에는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미국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번 수익엔 세금을 면제하는 ‘수입 규제·수출 독려형’ 세제안이다. 월마트 등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내 유통업체와 지역구 정치인들은 과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도입에 강력 반대해왔다.

미국의 가세로 국가간 법인세율 인하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인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지방세 미포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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