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스크 커지는 금융, 정책대응 시급하다

입력 2017-08-20 17:31  

금융불균형 우려되는 저금리시대
미국 FSOC 같은 총괄협의체 구성
거시건전성정책 조정하게 해야

강명헌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자본주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금융시스템에는 항상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만 봐도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지속적으로 위기를 겪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한 번 시스템이 교란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 고통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안정이 유지되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요즘 같은 저물가·저금리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신용팽창, 자산가격 상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금융불균형이 축적·확산돼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보듯이 저물가 하에서 과도한 위험 선호나 부채 등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한 경우 극단적 완화 정책이 불가피해 물가안정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조짐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각자 목표로 하는 독립된 정책 수단인 금리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 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예금 인출 사태가 몰리는 ‘뱅크런’이다. 한 번 발생한 뱅크런은 전염 효과를 통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금융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 활동을 포괄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지만, 한은의 금융안정에 대한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같은 저물가 시대에서는 언제라도 발생할지 모를 금융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중앙은행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확충,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확립,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확실한 접근권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독자적 역할뿐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은 2010년 금융안정 담당기관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등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재무부, 중앙은행(Fed),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다. 영국은 2012년 잉글랜드은행 내에 금융안정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 금융안전망 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별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담당기관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안전망 담당기관이 참여하는 법적 기구로서 FSOC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금융안정협의체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강명헌 < 단국대 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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