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9월 국회로 넘긴 환노위

입력 2017-08-29 19:38   수정 2017-08-29 19:48

근로시간 단축 논란

유예기간 놓고 계속 '줄다리기'
합의 못하면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 박종필 기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9월 정기국회의 핵심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여러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지난 28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을 뿐 적용 시기 등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1시간도 못 넘기고 회의를 끝냈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등 3단계로 나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별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유예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했다. 민주당은 각 단계별로 1·2·3년 후 도입을, 한국당은 1·3·5년 후 도입을 주장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도중 “전날 협의한 대로 정부 의견 자료가 나오면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다시 민주당이 논의를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회의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우리도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를 고려했을 때 (300명 이상) 대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도 적용이 가능하고 정부도 의지가 있으니 최대한 당겨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하태경 고용소위 위원장은 “여당은 가급적 빨리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자고 요구했고, 야당은 더 깊이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여당이 현재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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