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반발' 일본 대사관 점거학생 '선고유예'

입력 2017-09-05 18:43   수정 2017-09-06 02:20

"범행 경위에 비해 처벌 무겁다"

'벌금 50만원' 1심 선고 파기



[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김모씨(21)와 신모씨(22)에게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한 경위와 피고인들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처벌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인 이들은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해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 등의 피켓을 펼쳐든 채 ‘매국 협상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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