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세 추진에…한국당, 법인세 인하 '맞불'

입력 2017-09-12 19:25  

중소·중견기업 2~3%P↓
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사진)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당론 법안’으로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눠 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을 넘으면 22%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2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3%포인트 인하한 7%로, 2억~200억원 구간은 2%포인트 내려 18%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과표 200억원 초과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 소득공제 등 감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 할 최소한의 세액 비율이다. 법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최저한세율을 8~9%에서 5~6%로 인하했다.

추 의원은 “한국당 안대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전체 65만5000여 개 중 대기업을 제외하고 99.8%인 64만4000곳에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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