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0표 더 얻어 '국회 문턱' 통과… 안철수 "우리가 결단" 존재감 과시

입력 2017-09-21 18:12  

김명수 인준안 가결…찬성 160, 반대 134, 기권·무효 4

국민의당 25명 이상 찬성표
예상보다 여유있게 가결
보수야당서도 일부 이탈표

'김명수 체제' 기대·우려 교차
"사법부 진보성향으로 이동"
"좌클릭 의식…과속 안할 것"



[ 서정환/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24일) 전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는 막았다.

◆10표 차 여유 있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속 상태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12~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8일 만에 가결 정족수(150명)보다 10표 여유 있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최소 25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참여한 여야 3당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적격·부적격 내용이 병기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인준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석(121석)에다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야당에서 20석만 얻으면 통과가 가능했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추 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깜짝’ 방문해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

본회의 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당론’과는 달리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히는 등 보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 기대 우려 교차

법원 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눈치 보지 않고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법원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겉으로는 온건하겠지만 인사 등으로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며 “사법부 패러다임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부의 ‘좌클릭’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표면적으로 온건한 기조를 앞세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한 판사는 “법원 조직을 이끌고 가는 만큼 일선 판사로서 판단한 것들을 그대로 조직 전체에 관철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고윤상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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