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그가 밝힌 마약 중독 이유는

입력 2017-09-28 15:02  

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백을 했지만, 횟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접할수 없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봤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21일 변론 종결 이후 최후 변론에서 "군 제대 이후 마약에 빠졌으며 연예인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제 모습 때문에 마약에 빠졌다고 생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차주혁의 변호인은 "차주혁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혼해 10세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밝히며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중국 진출을 통한 배우 활동의 계획도 물거품 됐다"라고 말했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에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추가 기소당했다.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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