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호 개혁' 전관예우 근절

입력 2017-09-28 19:09   수정 2017-09-29 06:55

국감이후 외부인사위 설치
'연고판사 기피제' 확대 등 논의



[ 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12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원 내부 인사 외에도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공언했다.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다. 일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고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재판부 스스로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로펌들의 속칭 ‘판사 쇼핑’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일부러 투입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갈아치우는 꼼수다.

퇴직 판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도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질은 사법부 신뢰에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다.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외과적 수술 방식으로는 꼼수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초동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전관예우가 소용없다는 건 법조계에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라며 “정작 전관을 찾는 건 사건을 앞둔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을 막을수록 기존 전관에게는 오히려 시장 독점이라는 혜택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전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 대표급 변호사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국가권력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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