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공장은 우리 소유…북한의 재산권 침해 불가”

입력 2017-10-10 15:38   수정 2017-10-10 15:44

“개성공단 실제 가동여부는 구체적 파악 안 돼”
美 민간 대북지원 단체, 北에 의약품 2000만달러어치 지원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징후와 관련,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며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은 확인된 적이 있지만, 북측의 일부 공장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측은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협조 없인 방북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단의)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한편 미국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겨레사랑’이 최근 북한 양강도 인민병원에 어린이용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2000만달러어치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교포가 주축인 기독교계인 이 단체는 자체 모금 기금과 제약회사에서 기증한 의약품을 북한에 보냈고, 북한 보건성에선 이달 초 지원물자를 수령한 후 무상의약품접수 확인서와 의약품 목록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을 반출할 때 군사 분야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제재하면서도 인도주의 사업과는 구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도 이런 원칙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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