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H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입력 2017-10-12 17:35  

국토교통부 장관, 국감 발언

뉴 스테이 공공성 높이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강화



[ 이해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등은 소비자(수요)를 규제하는 미봉책이다. 집값을 잡을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선분양은 집값 상승, 부실시공 등 국내 모든 주택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선분양은 착공 전, 후분양은 건축공정이 일정률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단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대지소유권 및 분양보증을 확보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후분양을 전면 시행하기엔 제약이 많고 기업, 소비자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을 적용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수립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선 2011년까지 수도권 내 LH 공공분양주택을 모두 80% 공정에서 분양하도록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관련 정책이 폐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후분양제가 적용된 LH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은 7291가구에 불과하다. 2014년 10월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430가구가 공정률 40% 시점에서, 올 4월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 1540가구가 60% 시점에서 분양됐다.

김 장관은 “후분양을 하는 민간업체엔 주택도시기금 대출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장관은 또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높이고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에 가격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015년부터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시가에 근접하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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