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치면 보험금 준다" 부산 사상구 '구민보험' 조례

입력 2017-10-29 18:41  

체류 중인 외국인도 대상


[ 김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맺어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해 또는 재해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29일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청이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사상구에 주소지를 등록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곳에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한도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상구 측은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연간 2500만~6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구와 구의회는 대상 보험사와 계약 방법, 보장 내용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이 아닌 지방 광역시에서 구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해 말 대전에 이어 부산 사상구가 두 번째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성열 구의원은 “한 주민이 달리는 자전거에 부딪혀 한쪽 팔이 골절된 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 중복 수혜나 부정 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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