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선고…40억대 배임 혐의

입력 2017-11-24 15:1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인 유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 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프랑스에서 1년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5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 씨와 함게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행 혁기 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을 할 때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 혐의 외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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