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의 고육지책 "대법이 근로시간 단축 결정하면 더 큰 혼란"

입력 2017-12-05 17:36  

여야 합의안 조속 처리 촉구키로

대법, 내년 3월께 '법정 근로시간' 관련 판결
주 52시간 확정 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

경제계 "차선책이라도 입법 서둘러야" 호소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인 대기업은 '부담'



[ 좌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경제계를 대표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에 중요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규직 고용 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럼에도 박 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근로시간 둘러싼 복잡한 논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된다. 총 52시간이다. 정부는 그동안 휴일근무(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노사 양측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으로 삼았던 배경이다.

하지만 2009년 경기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일부 사업장 근로자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최대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를 놓고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50%)면서 휴일근로(50%)기 때문에 수당을 100% 가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기업에도 이 문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만약 법원이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여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소송 5건이 2011년부터 6년째 계류돼 있다. 그만큼 대법원도 판결을 내리는 데 주저해온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지난달 대법원은 “내년 1월에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한 뒤 2~3개월 후 판결이 내려진다.

기업들이 가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대법원이 휴일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해버리는 경우다. 이때 기업들은 대소·업종에 관계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길고,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장 6개월 뒤에 시행 가능?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과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 △50~299인은 2020년 1월1일 △5~49인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나눠 각각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허용하지 않고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경영계 요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당장 6개월 뒤에 근로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3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줄여버리면 생산현장의 교대 근무 시스템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며 “일부 호황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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