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

입력 2017-12-06 17:17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이르면 이달 개정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6일 법무부는 이달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내용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환산보증금액을 높여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광역시는 2억4000만원 이하에서 4억2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8000만원 이하에서 2억8000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규모로 정한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쫓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로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권리금과 임대료가 올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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