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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키우는 여성직원 출근 10시로

입력 2018-01-08 18:13   수정 2018-01-09 05:39

정부 부처론 첫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 민간 확산위해 솔선수범



[ 박동휘 기자 ]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출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시범 실시한 뒤 다른 부처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여성 비율이 69.9%(2016년 말 기준)로 가장 높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존의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책이다. ‘워킹맘’들에게 출근시간 한 시간 연장은 효용성이 큰 조치로 평가받는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갈 때까지 돌봐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양립)’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독려해왔다. 작년 3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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