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거래·중개업,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입력 2018-02-06 17:52  

정병국, 암호통화법 발의


[ 박종필 기자 ]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암호통화(가상화폐)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 취급업 등록, 암호통화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 권유 등을 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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