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출연은 뇌물죄 아닌 강요죄… 법원 "기업들 구체적 청탁 사실 없었다"

입력 2018-02-13 20:03   수정 2018-02-14 06:47

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 "안종범 전 수석은 국정농단 단초의 일부 제공"



[ 김주완 기자 ]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기업들의 구체적인 청탁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사진) 등이 해당 재단의 출연 과정에서 기업을 압박했다며 직권남용·강요죄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씨에게 적용된 2개 혐의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해당 재단에 204억원을 내놓은 것을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죄’로 보고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가 경영권 승계의 애로가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법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출연한 기업들이 구체적 사업계획을 듣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업들에 대통령, 경제수석의 요구 사항이란 점이 가장 큰 출연 동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명시했다.

안 전 수석은 다른 혐의들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최씨의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기업에 모금 출연을 강요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회사와의 계약 체결·채용·보직변경·광고발주 등을 요구하는 등 국정농단 단초의 일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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