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은폐·방조 사업주도 징역형

입력 2018-03-08 17:36  

정부 '#미투' 합동대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창구 개설
피해자가 사실 밝히면 명예훼손 최대한 처벌 면제
직장 성희롱 징계 안해도 사업주 징역형 처벌 가능
피해자에 대한 악성댓글도 정도 심하면 구속수사



[ 백승현/박상 기자 ]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정형 상향에 따라 범죄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권력형 성범죄 최대 징역 10년

정부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종합대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물론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가령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았을 때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도 그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악의성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현장조사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장려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맞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 목적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면죄 사유를 넓게 해석해 맞소송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익명 신고만으로도 즉각 행정지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익명 신고제도가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카더라 신고’나 ‘앙심성 제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현장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일제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체부는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100일간의 신고센터 운영으로 뿌리 깊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고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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