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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 막힌 '교도소 신축'… "가석방 늘려야 할 지경"

입력 2018-05-11 17:53  

안양·거창 등 7곳 신축 차질
위헌 판정난 교도소 과밀화
자칫 수용자에 배상할 처지



[ 안대규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7곳의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확충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당초 거창군의 유치 노력으로 2015년 11월 착공됐다. 하지만 거창군수가 바뀐 뒤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로 태도를 바꾸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역시 2010년 설계에 들어갔지만 안양시가 계속 거부하자 법무부는 재건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안 해주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반경 5㎞ 내 민간 거주자가 없어 증축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던 의정부교도소 옆 북부교정시설 사업도 최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적 기한인 2023년까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중범죄자의 가석방을 늘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과밀 수용)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까지 교정시설 7곳을 추가로 지어 과밀 수용을 해소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작년 부산고등법원은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교도소가 하루 수감당 9000원씩 총 450만원을 주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4만7000여 명이 정원인 전국 53곳 교정시설에는 7000명을 초과한 5만40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수용률)은 2014년 108%에서 작년 말 120%로 높아졌다. 대전교도소가 136%, 부산구치소는 135%에 달한다.

일부 교도소는 4~5인실에 10명까지 수용하면서 수용자들이 생리 현상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잘 때도 ‘닭장’ 수준으로 붙어서 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교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 재범은 100조원에 달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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