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日은 피의자가 수치심 안느끼게 포토라인 운영… 美도 무죄추정의 원칙 엄격 적용

입력 2018-05-25 18:12   수정 2018-05-26 05:37

외국에선…


[ 이수빈 기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포토라인 운영이 한국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재판 전에는 가급적 피의자 신상과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더라도 취재원이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81년 ‘미우라(三浦)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 규제가 강화됐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본인 여성이 살해당하자 희생자의 남편인 미우라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애초 제3자의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종결되는 듯했지만 일부 언론이 미우라를 살인범으로 의심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상황이 급변했다.

미우라는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됐다. 그러나 미우라는 10여 년간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48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언론계에서는 피의자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2001년 발표된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빙 둘러싸서 취재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깨자고 제안했다.

2002년에는 종합지 통신사 방송사 등 언론 관계자들이 ‘집단적 과열취재대책 소위원회’를 발족해 포토라인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행정구역마다 과열취재 대응 기관을 신설해 취재원이 포토라인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자제하자는 원칙 등이 포함됐다. 취재원이 피의자 등 법적 사건과 관련될 때는 포토라인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전달할 경우 이어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수사기밀이 공개되면 유·무죄를 판단할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도 기소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도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피의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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