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 산업 활성화해야"

입력 2018-07-12 14:23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맥주의 주세를 종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라며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 맥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종가세로 가야만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내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완제품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원료인 주정은 물론 술에 들어가는 첨가 재료, 병과 포장재,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해 세금을 매긴다.

국내 맥주회사들이 수입맥주를 들여와 대신 판매해 수익을 보전하거나, 해외에서 생산을 고려하는 이유다. 반면 수입 주류 세법은 수입 업자가 신고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 맥주업체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수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은 지난 1월부터 무관세가 시작됐고, 유럽도 오는 7월부터 관세가 없어졌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종가세 대신 알코올도수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주회사들이 혜택을 입는 대신 소주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협회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인건비에 대한 주세 완화로 수제 맥주업체들의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주세로 인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신규 맥주제조장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라며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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