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 편의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최저임금에 '비명'

입력 2018-07-16 10:38   수정 2018-07-16 10:51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편의점 주식들이 급락,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오르게 된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 등 대표적인 편의점주(株)는 이를 주가 악재로 인식, 개장 직후부터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10%가량 곤두박질치고 있다.

편의점주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와 직결된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GS리테일은 오전 10시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9.66% 내린 3만4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장중 한때 12%가량 빠져 3만355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BGF리테일도 10.03% 하락한 16만1500원을 기록 중이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최저가는 15만9500원. 주가하락률은 11.14%에 이른다.

GS리테일의 경우 이달 초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다. 이 회사 주주들은 지난 4일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주가하락을 경험했다.

6000억원에 달하는 편의점주 시가총액(주식을 시가로 표시한 금액)도 허공으로 날아갔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시가총액은 지난 주말 대비 각각 3000억원과 29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개장 한 시간 만에 6000억원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소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도 본점(본부)의 보조금과 상생 지원 등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 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야간 아르바이트는 통상 주간보다 더 많은 시급을 지급, 점주들이 갈수록 야간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아지고 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는 "야간 운영 수요가 줄어들면 편의점에서 더이상 안전상비약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점주들 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향후 본사의 점주 지원책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환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공정 가맹계약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해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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