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800억원 소각한다

입력 2018-07-22 13:24   수정 2018-07-22 14:03

금융위 관계자 "영세자영업자 재기 기반 마련 차원"



10년 이상 묵은 빚을 갖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소각 처리한다. 또한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을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빚 4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유동성 부족을 해갈하고자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 한도도 1조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 상품은 올해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조기에 소진됐다.

정부가 이 상품의 한도를 늘리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며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연 3∼4% 금리가,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해내리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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