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규제' 적용하면 전세가 상승 부작용 부를 수도"

입력 2018-09-09 17:25  

과열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부동산업계 지적

P2P시장으로 유동성 번질 수도
단기 투기억제 효과는 있을 듯



[ 허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로 되레 전셋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개인 간 거래(P2P) 시장으로 유동성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권에서 이미 임대사업자의 신규 대출 접수가 막히며 주택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M공인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재개발 구역 빌라를 매입하려던 매수자가 지난주 은행 상담을 했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강영훈 부동산카페 대표는 “재개발이나 소액 주택 매물은 LTV 적용을 받지 않고 감정가액의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요 유동성 공급 수단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를 축소하면 단기적으로 이들의 투자 수요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강남권 고액 주택 투자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월3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임대용 주택 취득 시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급격한 대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액 아파트는 워낙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다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당장의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막으면 이들이 적정 수준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오른다”며 “안 그래도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밖에 안 돼 2~3년 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 전세 가격까지 오르면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10년 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했을 때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늘었다”며 “이번에도 P2P 같은 우회 통로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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