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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엇갈린 운명'

입력 2018-10-05 15:29   수정 2018-10-05 16:13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날 한시 운명의 갈림길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오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석방 61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져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수석은 9월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 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았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외에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현기완 전 정무수석은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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