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 위조' 법정 구속, 김부선 변호 어떡하나

입력 2018-10-24 15:43   수정 2018-10-24 15:48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 A 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와 공모 후 A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A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미나는 증인으로 출석해 "강용석 변호사가 시킨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듭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후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도 "무죄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가 A 씨에게 소송을 취하할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용석이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의 불륜 스캔들 분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은 현재 김부선 측 법률 대리인으로 "이재명 지사의 신체 비밀을 알고 있다", "또 다른 (불륜) 증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생겨 향후 전개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판결이 날 경우 변호사직이 정지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 직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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