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장 바뀐다…'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입력 2019-01-28 16:54   수정 2019-01-28 17:05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이 됐다.

대법원 이같은 내용의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2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인겸 부장판사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추후 김 부장판사 자리에는 새 재판장이 임명되며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김창보 현 차장은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6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에 18기로 입소했다.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법 등지에서 두루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유무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엄정한 형을 선고해 법원 내부에서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며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사건, 김신종 자원외교 사건 등을 심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2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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