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9% 올리고 명절 상여금 정례화…저축은행중앙회 '초유의 파업' 면했다

입력 2019-02-22 17:21  

노조, 비판여론 의식해 막판 합의


[ 정지은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모면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이 만나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에선 임금을 2.9% 인상하고 특별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명절 상여금으로 매년 설과 추석에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노조가 당초 임금 인상률 4%와 명절 상여금 160만원을 요구한 데 비해서는 줄었다.

노조는 전날까지만 해도 임금 인상 3.5% 또는 임금 인상 2.9%와 특별성과급 100만원 지급, 명절 상여금 120만원으로 요구 수준을 조정하면서 22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께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가 뒤로 물러난 데엔 저축은행업계 신뢰도 하락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파업하면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입출금 등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박 회장도 정 노조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애초에 노조가 파업할 명분이 약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지난해 저축은행업계가 역대 최대인 1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며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저축은행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중앙회 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업계에선 중앙회를 둘러싼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 시스템으로 전산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이 전체의 84.8%인데 회원사와 고객을 인질로 임금을 올리려 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중앙회가 회원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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