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한국~마닐라, 한국~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에 배분했다.
가장 관심을 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따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약 30년간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논란이 된 건 ‘총 833석’이라는 규모다. 저비용항공사는 통상 20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를 도입 중이다. 이에 주 3회로는 수익을 내는 데 제한을 받는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저비용항공사를 배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부가 좌석 수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면서 “이는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란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에 급급했다”며 “몽골과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협정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몽골이 주 11회, 한국이 주 9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내 항공사들은 향후 운항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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