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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 2년간 보험금 안 탔다면 보험료 10% 할인"

입력 2019-04-29 14:37  


최근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5만여 명이 보험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을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에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붙이는 구조로 개편,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갱신 시점부터 1년간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신규 계약이 체결돼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119건(약 67.3%)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할인 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향후 1년간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157억원의 보험금이 할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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