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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20대 남성, 주택가에서 여성 강제 추행

입력 2019-06-23 15:54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0시20분께 광양시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100m 정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라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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