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끝까지 입영연기 안했다

입력 2019-06-24 19:24  

승리, 입영기한 24일 자정 만료
병무청 "추가 입영연기 신청 접수 안돼"
25일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 신분 전환





승리가 버닝썬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영 영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24일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오늘 밤 만료된다"면서 "내일부터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승리는 앞서 3월 군입대가 예고됐지만, 승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과 성폭행, 마약, 경찰 유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대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승리가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게 되면서 경찰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승리의 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기가 허용됐다.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로 한 번 더 연기가 가능하지만, 승리는 마감일인 24일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한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은 "승리뿐 아니라 입영연기를 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영일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승리는 재입영일자가 곧바로 통보되더라도 최소 1달 반 정도 입영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게됐다.

다만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일 승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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