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대수술'…정부 조세개혁추진委 본격 가동

입력 2013-02-25 14:50  

대기업ㆍ고소득층 세제지원 줄이고 취약계층엔 늘려공약이행 재원 부족땐 부가ㆍ담뱃세 인상 거론될 듯

`직접 증세' 없이도 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 소득공제 등 세법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고소득자ㆍ대기업 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ㆍ중소기업엔 늘리는 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구성을 마치고 신제윤 1차관 주재로 이미 두 차례 회의했다.

위원회 밑에 총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별 분과위도 운영한다. 세제실장 등 기재부 공무원 외에 조세연구원, 학계 등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며 "결과물은 8월의 정기 세법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35조원 규모의 공약 이행 재원 가운데 세제 개혁으로 4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새 정부 조세정책의 키워드는 '조세정의'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이나 과세표준구간 조정,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처럼 세원을 넓히는 '간접 증세' 방식을 집중하여 검토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ㆍ세정을 운용해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득공제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공제 중심인 조세감면제도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감면받고 세금도 못 낼 형편인 사람은 별 득이 없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소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라며"예컨대 교육비는 지금 연 9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90만원 등 일정액을 세액에서 빼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세율공제 대상을 추리고 있다.

자연스레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확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 도입을 추진한다.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이다.

의원입법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총한도 200만원까지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혜택은축소하거나 자녀장려 세제로 통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고자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종전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세제혜택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을 늘리고 최대급여액 인상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EITC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돕고자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면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는 장치도 강구한다.

고소득층에는 간접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세금 혜택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나 역외 탈세 단속도 강화한다.

간접증세를 해도 목표 재원에 미달하면 직접증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부가가치세율(현행 10%)이나 담뱃세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연내에 조세개혁추진위,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세 부담 수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작년과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9.8%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선 21%로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포인트 올리면 연간 세수가 14조원 가량 늘어난다.

prince@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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