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잦은 대리운전, 안전 교육 필요해

입력 2020-01-22 13:57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과속·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방향지시 위반 많아 

 대리운전 서비스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대리운전 안전 실태 조사 결과(20개 업체 대상, 22~익일 1시 10~50㎞ 주행 중 법규 위반 확인)에 따르면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이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h 초과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다.


 그러나 대리운전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561건에 이른다. 상담사유는 교통사고 461건(29.5%), 서비스불만 315건(20.2%), 요금불만 289건(18.5%), 차 훼손 218건(14.0%), 법규위반 93건(6.0%) 등의 순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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