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우발적 범행' 강조

입력 2020-06-02 14:38   수정 2020-06-02 14:40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일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3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당분간 유치장에서 부산경찰청을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면 부산구치소로 이감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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