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이정훈 의장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사실무근"

입력 2020-06-22 17:04   수정 2020-06-22 17:06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 외국환신고법을 위반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빗썸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의장이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 4000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의장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빗썸 측은 해당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이 의장의 경우 주식 취득이 아니라 처분에 해당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외국환거래법(제3조 19항)은 "'자본거래'란 증권의 발행 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라고 명시했다.

또 2017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관련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며, 취득한 증권의 '처분 행위'를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해외법인 등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는 필요치 않다"면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의장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싱가포르 법인인 BTHMB가 빗썸홀딩스 주식을 매수할 당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이미 주식 취득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를 마쳤다"면서 "취득자가 의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의장이 매도인으로 기록됐으며 매도인은 관련 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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