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알려지자 살해 유기…"계부·친모 징역 30년"

입력 2020-09-06 10:10   수정 2020-09-06 10:12


중학생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32)와 친모 B 씨(39·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 양(12·여)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A 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 양은 2016~2017년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들 주거지에서 함께 살다 2018년 1월경부터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지냈다.

A 씨는 카톡메시지로 C 양과 연락하다 2018년 여름께 광주로 오게 한 후 차안에서 성추행했다.

C 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 양이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B 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용서하고, 향후 A씨와 친딸이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 역시 아내와 헤어질 것이 두렵고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C 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 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 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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