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입금하면 택배 배송…부산서 마약사범 21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0-09-21 15:09   수정 2020-09-21 15:13


온라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40대 A씨 등 2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4명(대포통장 명의자 포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광고글을 보고 주문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배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등 5명은 지난 4월 부산 서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다.

부산경찰청은 "일반 대중에 의한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인터넷과 SNS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강화하고 클럽 마약, 의료용 마약류 등 신종마약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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