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입력 2020-10-27 11:25   수정 2020-10-27 11:43



서울고검은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일어난 일이며 자신도 다쳤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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