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기간 끝나도 회수 보장"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08 14:05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최근까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된다는 견해와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있었다.

박홍근 의원실은 "최근 대법원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