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한미세법 상담 이어져... 전출·증여·상속세 문의

입력 2020-07-24 18:00   수정 2020-07-24 18:21


미국영주권 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EB-5)에 따른 한미세법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층 고액자산가들은 본인의 은퇴 후 삶은 물론 자녀교육, 나아가 손자·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이민 방법인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인다.

"투자금이 오르고 환율변동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투자이민 상담이 급감했지만 고액자산가의 상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고액자산가들은 영주권 획득과 양도세와 상속세 등 한미세법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한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수속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은 국외전출세다. 이는 국내법인의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주할 때 보유한 주식에 물리는 세금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거주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이주할 때 출국일 당시 가진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국내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2019년부터는 부동산 자산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대주주가 명심할 부분이다.

국외전출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합헌 판례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됐다.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취지다.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하다.

대상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출국일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을 고려해 법에 정한 대주주가 해당한다.

이 회계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때 무는 세금"이라며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은 물론 유학·취업 등의 이유로 출국해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경우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와 상속세부문도 고액자산가의 관심대상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증여와 상속 때 주는 사람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다.

1인당 1,158만달러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할 수 있고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 간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

주의할 점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가 미국이여야 하며 재산도 미국에 있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재산 소재지가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며, 게다가 금액이 1,158만달러 이상이면 초과 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국서도 물어야 한다. 만약 1,158만달러 이하이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 회계사는 "미국투자이민을 가려면 상장회사·비상장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외전출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증여세와 양도세도 예외조항과 경우 수가 많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이주㈜는 7, 8월 투자이민 계약 고객에 한해 미국 세무 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해주는 K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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