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는 9시 학원·영화관은 10시까지…결혼식은 종전과 동일

정재홍 기자

입력 2021-12-16 11:58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적모임은 전국에서 4인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저녁 9시까지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등은 영업시간이 저녁 10시로 제한된다.

행사와 집회에 대한 인원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했다. 10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허용됐다.

앞으로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이 되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이번에 강화된 일반행사 기준이나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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