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돈 없을 줄 알아"…10대 의붓딸에 몹쓸 짓

입력 2022-07-26 13:06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라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그는 도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선 A씨는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의붓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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