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7차례…3세 여아 추행한 전과자 '징역 5년'

입력 2022-12-05 22:19  


3세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