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1시간 반 '손전등 비추기'…후임 잡은 해병 벌금형

입력 2023-01-17 12:09  



후임병의 눈에 1시간이 넘게 손전등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