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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인포,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PG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입력 2025-12-05 10:59  



전자금융 솔루션 기업 오라인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PG(결제대행)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제대행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산 지연과 판매자 피해를 초래했던 ‘티몬 사태’ 등 여러 사건 이후, 정부는 정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업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이번 개정으로 법적 의무로 전환되면서 신규 PG사업자는 △PG업 등록요건 충족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 구축 △보안·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실사 대응 등 강화된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오라인포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PG 운영 전 주기를 지원하는 ‘원스톱(All-in-One) 솔루션’을 마련했다.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 설계, 내부통제 정책, 보안 강화, 운영 리스크 관리, 금감원 실사 준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예비 PG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열사 페이누리가 보유한 실제 결제·정산 운영 경험을 솔루션에 접목해 실무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오라인포는 “규제에 대응한 ‘준비된 PG사’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술·운영·규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라인포는 그간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시간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회사는 금감원 기준에 맞는 정산자금 관리 및 내부통제 설계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PG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대응 솔루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PG사업자의 내부통제와 정산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며 “시스템 구축부터 외부관리, 보안·내부통제 설계, 금감원 실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규제 친화적인 PG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라인포는 앞으로도 규제 대응형 PG 인프라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PG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전자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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