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주유소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능한 지원금 사용처 규정 때문이다.
23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렸지만, 사용처 제한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인 것이다.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12%에 그쳤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가맹비율이 저조한 곳이 있다. 부산 20%, 대전은 26% 수준에 머물러 10곳 중 7곳 이상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어렵다.
가장 심각한 곳은 울산이다. 울산광역시는 조례에 따라 주요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해 가맹비율이 0%다. 109만명의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농촌 지역은 주유소 수가 적은데다 주요 주유소 상당수가 매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차라리 유류세 인하나 직접 보조가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현행 설계 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매출이 높은 대형 주유소까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주유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지원금이 특정 업종에만 쏠리면 지역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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