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세대원으로 꾸며 넣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청약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일대에서 청약 자격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록해 일반공급 청약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과 세대원 등의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